감형
전 연인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에서 합의없이 최소형 판결 사례
23-11-03 17:05| 54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결과
징역 1년 2개월 (검사구형 3년, 합의없이 최소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최소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1년 2개월 (검사구형 3년, 합의없이 최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