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총 8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고소대리 사건에서 약식명령 처분
23-10-27 17:19| 402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의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총 87회에 걸쳐 받으며 상대방의 행동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동시에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스토킹혐의로 처벌하고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또한 상대방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