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23-10-24 17:18| 383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결과
상대방 징역 6년 실형 선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 처럼 위협하여 의뢰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사진과 영상이 찍히게 되었고 이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결과 상대방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6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