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23-10-06 17:02| 452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