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23-09-22 16:11| 482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의 개요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