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성적 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23-09-15 17:03| 56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제추행, 상습특수폭행, 학대, 강요
결과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였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추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