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 집행유예 선고
23-09-15 16:42| 883혐의
사기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내용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