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상대방의 돈을 투자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3-09-12 16:46| 463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했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을 맡아 상담부터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