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돈을 투자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3-09-12 16:46| 463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했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을 맡아 상담부터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