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4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에서 벌금 판결
23-09-12 16:36| 34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지하상가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게 판단되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