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손해배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하게 된 의료과실로 인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23-08-11 16:17| 644

혐의

손해배상(의)

결과

손해배상 지급 명령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환자(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망인은 조깅을 한 후 식은땀이 나고 오른쪽 머리와 팔이 아픈 증상이 계속되자 가족들과 함께 피고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시술 이후 망인의 혈압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면서 의료진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의료진에게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의식을 잃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집한 진료기록부와 CCTV영상을 토대로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처치 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은 의료과실로 인한것이며 그로인한 치료비와 장래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