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상해, 감금, 불법촬영, 명예췌손, 준강체추행을 당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자 실형 선고 사례
23-07-28 16:23| 786혐의
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누설등, 명예훼손, 준강제추행
결과
상대방 징역 5년 실형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와 약 4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며 상대방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의뢰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집에 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호텔 객실 안에 감금하였으며 의뢰인이 폭행을 당해 실신해 있을 때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음부 부분을 수 회 촬영하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SNS에 유포할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는 등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의뢰인 동의없이 SNS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고 SNS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필요한 증거들을 안내해 드린 뒤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의뢰인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재판에 회부되게 한 후 최종 실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5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