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감금, 불법촬영, 명예췌손, 준강체추행을 당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자 실형 선고 사례

23-07-28 16:23| 786

혐의

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누설등, 명예훼손, 준강제추행

결과

상대방 징역 5년 실형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와 약 4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며 상대방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의뢰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집에 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호텔 객실 안에 감금하였으며 의뢰인이 폭행을 당해 실신해 있을 때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음부 부분을 수 회 촬영하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SNS에 유포할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는 등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의뢰인 동의없이 SNS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고 SNS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필요한 증거들을 안내해 드린 뒤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의뢰인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였으며 상대방이 재판에 회부되게 한 후 최종 실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5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