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7-26 16:29| 452혐의
사기방조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금 업무를 맡으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면 지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 역할인 수거책을 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이 처한 환경을 적극 변론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