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마약류관리법, 상해미수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3-07-24 15:59| 609혐의
강제추행, 상해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드정을 피해자가 마실 캔 커피에 탔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쫒아가 강제추행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