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마 흡연 및 소지, 음란물을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7-04 16:31| 647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약 10g의 대마를 자신의 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유료 콘텐츠 구독 사이트에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여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다짐과 노력 등이 담긴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