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동업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7-04 16:19| 450혐의
상해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로 다툼이 벌어져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갈비뼈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다른 날 피해자에게 "쉴 생각만 하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1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