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텔 내에서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아청법위반(강간)죄로 신고된 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23-07-04 16:14| 541혐의
아청법위반(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여성과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아청법위반(강간)죄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상담 이후 모텔에 들어간 상황부터 납득이 안 되는 경우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애초에 만났던 과정과 나이에 대한 인식여부 그리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리한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