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총 69건의 음란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6-27 15:47| 406혐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과 성교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사이트에 게시한 뒤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69건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영화비디오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