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대화와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6-07 16:20| 51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핸드폰으로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가 음성 메세지 기능으로 성적인 대화와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