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5-22 15:48| 55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양변기의 안쪽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다른 날 화장대 위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숨겨둔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하였고, 또 다른 날 화장대 위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숨긴 뒤 피해자의 딸이 샤워를 하고 나체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여러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범행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