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해 여성 3명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5-16 15:44| 51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카페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반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