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한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23-05-10 14:14| 38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에 반해 카메라로 촬영을 당한 후 영상이 유포됐고 이로 인해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상대방에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일단 형사사건부터 진행한 결과 상대방 가해자는 구속이 됐고 이어서 소장을 작성하며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여서는 조정을 원치 않고 바로 판결이 있게끔 빠른 진행을 요청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