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메신저를 이용해 디에타민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디에타민을 판매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5-09 15:20| 408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구매 금액을 입금받고 총 78회에 걸쳐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판매 횟수가 많았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