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메신저를 이용해 디에타민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디에타민을 판매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5-09 15:20| 408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구매 금액을 입금받고 총 78회에 걸쳐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판매 횟수가 많았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