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3-05-03 16:12| 489혐의
사기, 사기미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면 운영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위 증거를 세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