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서 약식명령
23-05-03 15:58| 420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00미터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치 않을 것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