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하철역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와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4-27 16:57| 56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촬영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