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온라인 유료 구독 사이트에 76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4-26 11:22| 457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유료 구독 사이트에 자신이 여장을 하고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7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사진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구독료를 결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게시해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였으며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사이트 계정과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