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주치의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고소대리 송치(불구속)결정
23-04-11 16:44| 686혐의
업무상과실치사
결과
송치(불구속)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치의가 피해자의 중증 조영제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간과하여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LF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진료기록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송치(불구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