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수천만원을 이체한 뒤 피해금액을 회수받지 못한 사기죄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자 실형 선고 사례
23-04-10 16:42| 644혐의
사기
결과
상대방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총 10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이체하였고 피해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아 고소를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상대방을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안내를 해드렸고,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와 조사참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재판에 회부되게 한 후 최종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1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