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해임을 당한 관리사무소에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내부로 침입 및 손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사례
23-04-10 16:18| 490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 약 10여 명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가 현관문을 개방하고 사무소 내부에 침입하여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