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23-04-06 16:44| 561혐의
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신고하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촬영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대비하여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