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3-04-06 16:19| 533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낸 대가로 25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해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