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용PC에 로그아웃 되지 않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4-06 16:00| 561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공용PC를 이용하려다가 직전에 해당 PC를 이용한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대화내역을 몰래 살펴보던 중 자신을 상대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복사하여 남편에게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퇴사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