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트위터에 게시된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리트윗하고 시청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23-04-05 17:00| 52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트위터에서 리트윗 및 시청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