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4-05 16:41| 493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1층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칸막이 밑으로 옆칸에서 피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