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5 16:21| 556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객실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과정에 강제는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