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직접 제작한 쇼핑백에 카메라를 넣고 총 2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처분
23-04-04 16:42| 62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자신의 핸드폰을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쇼핑백을 제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