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강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4 16:18| 482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 위력을 가하는 등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