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등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4 16:00| 465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며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LF의 조력
LF는 확보한 CCTV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 행위로 보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에서 혐의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