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 역 계단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4-03 17:09| 26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뒤에서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과 작성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