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상가 여자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버스 등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3-04-03 17:03| 576혐의
건조물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총 4회에 걸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나빴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