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4-03 15:58| 547혐의
특수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기에 강제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