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3-31 16:22| 522혐의
준강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할 정상자료들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