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3-31 16:15| 467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 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