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화방에 방문하여 종업원을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3-31 15:54| 459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화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화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룸 안의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