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음식점에서 탁자 밑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손님의 허벅지와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30 16:27| 50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손님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탁자 밑으로 몰래 6회 가량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