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처분
23-03-30 16:20| 48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