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30 16:12| 47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칸막이 바로 앞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동료 여자 교사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