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
23-03-29 16:38| 53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끌어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