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3-29 16:27| 557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