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초등학교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28 16:28| 489혐의
강제추행치상,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뢰인의 차량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차량을 세운 후 피해를 향해 마주 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으며, 아파트 노상에 차를 주차해둔 뒤 길을 걸어가다가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의뢰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